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 발생 시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인선이 실제로는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보유한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가 한강버스 무게에 한참 못 미쳐,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해양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예인선이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해 예인할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이나 선박의 추진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가 보유한 예인선은 1998년에 건조된 10톤급 노후 선박 2척으로, 예인 가능 톤수는 각각 20톤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가 운항을 추진 중인 한강버스 1척의 무게는 약 169톤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존 예인선으로는 사고 발생 시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안전공단은 전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예인 가능 톤수는 부선·구조물 등을 예인할 때 예인선의 끄는 힘이 끌려가는 선박의 저항값 이상이 되도록 정한 기준”이라며 “예인 가능 톤수를 넘겨 예인할 경우 예인 설비 파손, 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 성능 저하 등으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단의 의견서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예인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월 민·관 합동훈련에서 실제로 예인한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전사고 지적이 이어지자 박 본부장은 “대형 예인선 100톤급으로 발주해 설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기는커녕 ‘예인이 가능하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열흘 만에 네 차례 고장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오 시장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11월 초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운항은 내년 봄에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달부터 출퇴근 운항을 시작한다는 발표보다 한참 늦어진 것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