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낡은 원양어선 교체를 돕고 원양어선 상속·매입·임차 절차를 쉽게 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도 도입했다.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허가 지위가 승계된다.
해수부 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배분할 때 원양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해 어종·해역 등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할당하지만 특정업체에 혜택 또는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다.
마지막으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입항신고 기한을 입항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출처 : 원양어업 허가승계 쉬워진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