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온실가스 규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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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탄소집약도지수(CII)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탄소집약도지수(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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