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선박 건조 유예기간 연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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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이 12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들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 선령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같은 법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선령 제한없이 사업을 해 온 유·도선 사업자들은 시행령이 규정한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춰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예 기간을 둬 유·도선 사업자들은 2023년 2월까지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도선 업체 다수가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2월까지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섬 지역 주민들 생필품 수급, 병원 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는 물론 교통대란 발생도 우려된다. 정 의원은 이에 유예기간 종료 시점(2023년 2월 3일)까지 안전사고가 없었거나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한 해 선령 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특히 유·도선 업체들이 관광객 감소, 경제·사회적 상황 등으로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개정안 통과로 안전 보장 선박 유예기간이 연장되면 유·도선 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체 선박 부재에 따른 섬 지역 주민 피해와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