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2차 지원대상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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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2년 지원선박으로, LNG추진 기술이 적용된 예인선. 해수부 제공
정부가 올해도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7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1년 지원선박으로, 전기추진 기술이 적용된 여객선. 해수부 제공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포인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포인트(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친환경인증선박은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