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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2차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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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2년 지원선박으로, LNG추진 기술이 적용된 예인선. 해수부 제공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2년 지원선박으로, LNG추진 기술이 적용된 예인선. 해수부 제공

 

 

정부가 올해도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7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1년 지원선박으로, 전기추진 기술이 적용된 여객선. 해수부 제공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021년 지원선박으로, 전기추진 기술이 적용된 여객선. 해수부 제공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포인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포인트(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친환경인증선박은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출처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2차 지원대상 모집 - 부산일보 (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