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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으로 바꾸고 보조금 받고"… 정부, 해운·조선 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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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조선소·선박기자재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친환경선박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분야에는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한 내항선박 사업자에게 건조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1차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일부 선사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 공고 시에는 지원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부와 민간이 소통해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정책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신규 정책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정책담당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친환경선박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보조금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 14일에 시작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2차 공고의 상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오는 5월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선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