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형화 대비 예선운영세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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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형화 대비 예선운영세칙 개정 부산청, 예선운영세칙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 : 2020.10.27 14:35 곽용신
선박 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항에서 대형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기 위해 예선운영세칙이 개정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예선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항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항행안전 개선을 위해 도선·예선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를 반영해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을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부산항 예선운영세칙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예선운영세칙 별표1인 예선의 사용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예선 예항력은 1천~5천마력까지 5개 등급이었으나 이번에 6천마력급을 신설해 1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15만톤 이상 대형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4천마력급 1척과 5천마력급 2척 등의 예선사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6천마력급이 신설되면서 4천마력급 2척·6천마력급 예선 1척 사용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의 상위 규정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7호)'의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예선의 사용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는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선사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예선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부산해양수청 항만물류과로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해양수산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는 적절한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다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등 부산항 항행안전 개선과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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