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소형 유조선 퇴출 속도 낸다
선사 건조자금 70% 저리 융자
해양수산부가 노후 소형 유조선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단일 선체 소형 유조선을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설치) 선박으로 바꾸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600t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지난해 1월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단일 선체 선박은 좌초나 노후 등으로 밑바닥에 균열이 생기면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박 대체 건조를 위한 비용 마련 부담으로 영세 선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해수부는 선령에 따라 교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0년 1월 이후 건조된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이중선저구조 장착 시기가 당초보다 2년 뒤인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현재 해수부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소형 노후 유조선 개조·교체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도 현대화 작업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선사는 건조자금의 70% 이내에서 저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 현대화 신청사가 많아 지원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선령이 높은 소형 유조선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령이 같다면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 때 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운항 기간이 긴 선사에 가산점을 준다. 사후 제출 서류에서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사실이 적발되면 선정이 취소된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