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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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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는 화물이 선적되면 송하인(많은 경우 포워더1)가 이 위치에 서게 됨)에게 종이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 해운의 오래된 관행이다. 우리나라 상법 852조 제1항은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선하증권이 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식과 결부되어 오랫동안 국제무역의 핵심의 위치에 있어 왔다.
그런데 국제무역이나 해상운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 사용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게 되었다. 이 결과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해상화물운송장도 수리 가능한 선적서류로 인정되기 시작했다.2)
우리나라나 일본은 surrender 선하증권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목적은 sea waybill과 동일한 것이다.3) 이러한 운송환경 변화가 언제부터 인지 선하증권이나 sea waybill을 종이로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송회사의 web 사이트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급격히 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명칭이 아직 통일되고 있지 않지만 전자식 선하증권 또는 web Bill of Lading(web sea waybill 포함 이렇게 부르고 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송하인이 web Bill of Lading을 사용하려면 운송회사와 그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에서 정한 제한된 환경 아래에서 송하인은 언제든지 입력된 web Bill of Lading을 자신의 회사의 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머스크 같은 회사는 송하인이 web Bill of Lading 사용과 관련해 운송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게 만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징구 받고 있다.
상법 현행 규정과 연관 지워 생각한다면 상법 제863조 제1항 본문은 sea waybill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는 web Bill of Lading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eb Bill of Lading을 전자식 선하증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것과 소위 Bolero 선하증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Bolero는 Bill of Lading for Europe의 함축어이며, 볼레로네트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해 1999년 9월부터 운용을 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절차의 EDI화 시스템이다(이균성저 신해상법대계 636면). 대체로 Bolero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말해 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트웍크에 가입하려면 고가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런 고비용을 감수하고 이용하려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던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미 1997년경부터 EDI, 즉 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실무에서 KT net이 운용사가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한 항공화물이 잘못 인도되는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4).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발전은 blockchain 기술에 의해 물류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서 머스크가 개발했고, 2019년에 CMA CGM과 MSC가 합류한 “TradeLens”의 이용인데, 2019년 현재 이 플랫폼에 가입한 supply chain이 100개 회사가 넘었고, 처리 건수는 10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해사법률의 입장에서 필자는, 해운업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필두로 하여, 해상변호사, 해상법 교수,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들이 멀리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에서 web Bill of Lading 그리고 TradeLens 같은 blockchain에 의한 digital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관련 분쟁들이 보다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web Bill of Lading인데, 선하증권이 언제 발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적확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송회사가 송하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web Bill of Lading에 관한 정보를 언제 upload했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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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는 편의상 forwa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무에서 다양한 법적 혹은 경제적 명칭이 있다. 즉, 운송주선인(상법 제116조 이하), 복합운송인(상법 제816조), 국제복합운송인, 국제물류주선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이하), 복합운송주선인 혹은 복합운송주선업자(물류정책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된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이 규정되어 있었음), 물류회사, 제3자물류전문회사(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37조, 제38조가 관련됨), 영어로는 freight forwarder, NVOCC가 있다.
2) UCP 600 article 21
3) sea waybill과 surrender 선하증권의 차이에 대하여 해사법률 187을 참고 바란다
4) 졸고, 수입화물의 흐름에 대한 실무적 이해, 「국제거래법연구」 제15권(국제거래법학회, 2006), 227 내지 248면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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