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5개 항만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이 본격 운용됨에 따라 선사 및 선박 운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 등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항만
구역 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구역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 5개 항만(인천, 평택‧당진, 여수‧광양, 부산, 울산)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은 황함유량 기준(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배출제한기준량
4.3[4.3 SO2(ppm)/CO2(%, v/v)]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투묘·계류하는 시간 동안에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기관일지(해당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년 간)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용 전 관련 업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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