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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항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해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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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항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해역 시행

저속운항시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는 2020 1 1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주요 5 항만을 선박저속

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 선종  3000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 감면율을 적용한다항만별 상한액은 부산항이 15억원여수광양항이 

7.5억원인천항 5억원울산항 5억원이며 초과  전체 선박에 대한 감면율(15% 또는 30%) 조정하여 감면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기간인 2019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표창 수여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2019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 1 31일까지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나 전자해도(ECDIS)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연료

소모량이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선박의 저속운항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기여할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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