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운영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에 참여할 항만운영협약 사업자 66개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 18일까지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되는 항만운영협약 사업자는 이미 선정 절차를 완료한 국가필수도선사를 제외한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5개 업종, 66개사다.
해수부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월 11일까지 사업자 평가를 진행, 10월 15일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항만운영협약 사업자 66개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비상사태 발생시 해수부의 업무 종사 명령에 따라 항만기능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항만운영협약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데 항만하역사에게는 연간 항만시설사용료의 10%를 감면해주게 된다. 다만 감면액은 최대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감면액의 50%를 운영자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또한 국가필수선박에게 제공되는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혜택중 감면액 50%도 운영자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운영자금은 항만운영협약 사업자로 선정된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에게 일정 금액씩 지급될 예정이다.
항만운영협약 대상 업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항만하역업은 해당항만에서 5년 이상 하역업에 등록해야하며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인천항과 부산항 등 최근 운영사 통합정책에 따라 새로 설립된 통합운영사는 등록 기간이 5년이 안되지만 통합전 하역사의 등록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화물 처리부두와 민자부두 등은 항만운영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하역업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11개항에 총 1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이 3개사로 가장 많은데 컨테이너부두운영사 2개사, 벌크부두운영사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천항과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와 벌크 각각 1개사, 울산항은 액체와 벌크 각각 1개사가 선정된다. 나머지 마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군산항, 목포항 등은 벌크부두 1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예선업자는 해당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을 등록‧유지하고 1천마력 예선을 포함해 총 3천마력 이상의 예선 선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예선업체는 전국 11개 항만에 1개씩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해당항만에서 5년 이상 등록을 유지하고 급유선 보유톤수가가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부산항에만 2개사, 나머지 10개 항에는 1개씩 총 1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줄잡이업과 화물고정업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등록을 유지하고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줄잡이업은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3개 항만에는 2개씩, 나머지 8개 항에는 1개씩 총 14개사가 선정된다. 화물고정업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 등 2개 항만에 2개사씩, 나머지 9개항에는 1개씩 총 13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영협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지표도 발표했다. 항만운영협약 사업자 세부 평가 지표는 대응역량 40점, 경영‧운영 40점, 비상대책 10점, 정책협력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비상대응실적, 항만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려해 추가로 10점의 가감점이 반영된다.
한편 항만운영협약 사업자는 이번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66개사와 이미 선정절차가 완료된 국가필수도선사 61명 등을 합해 총 127개가 된다. 항만운영협약 사업자와 더불어 국가필수해운제도의 한축인 국가필수선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8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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