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뉴스
내년 9월 국내 5대항만 ECA 지정

본문

print_logo.gif

내년 9월 국내 5대 항만 ECA 지정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0.1%로 강화

newsdaybox_top.gif

 2019 08 27 일 화19:48:17

한국해운신문

 

내년 9월부터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평택·당진항  국내 5 대형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ECA(Emission Control Area) 지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 28일부터 9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평택·당진항  국내 5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ECA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CA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해역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해역이다 해역은 덕적도 아래의 문갑도 동남단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김포 대벽리남쪽으로 당진 석문각까지 이어지는 삼각형 모양이다.

여수광양항 ECA 돌산도 동남단에서 동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남해군 인망말노량대교까지 해역으로 광양항여천항 등이 해당된다부산항 ECA 서쪽으로는 경남 진해 음지도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가덕도 수로 입구서쪽으로는 해운대 청사포까지 해역으로 부산북항과 감천항부산신항이 모두 해당된다울산항 ECA 울산교통안전특별해역이 해당되는데 울산항과 울산신항미포항 등이 모두 해당된다.

5대항 ECA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강화된 0.1% 적용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됐다해수부는 ECA 시행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 1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2022 1 1일부터는 ECA 지정된 해역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2020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박 연료유는 현재 종류에 따라 0.05~3.5% 적용되지만 2020 1 1일부터 0.050.5% 강화된다다만 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항만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05a85adc2ee51e127bc98d55b2d89ecd_1567405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원본 출처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