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즉 ECA(Emission Control Area)로 지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ECA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CA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큰 해역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해역이다. 이 해역은 덕적도 아래의 문갑도 동남단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김포 대벽리, 남쪽으로 당진 석문각까지 이어지는 삼각형 모양이다.
여수‧광양항 ECA는 돌산도 동남단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남해군 인망말, 노량대교까지 해역으로 광양항, 여천항 등이 해당된다. 부산항 ECA는 서쪽으로는 경남 진해 음지도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가덕도 수로 입구, 서쪽으로는 해운대 청사포까지 해역으로 부산북항과 감천항, 부산신항이 모두 해당된다. 울산항 ECA는 울산교통안전특별해역이 해당되는데 울산항과 울산신항, 미포항 등이 모두 해당된다.
5대항 ECA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강화된 0.1%를 적용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수부는 ECA 시행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ECA로 지정된 해역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2020년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박 연료유는 현재 종류에 따라 0.05~3.5%가 적용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0.05~0.5%로 강화된다. 다만 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항만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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