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뉴스
KOEM, 해양공간계획‧평가기관으로 지정

본문

print_logo.gif

KOEM, 해양공간계획평가기관으로 지정

KOEMKIOSTKMIFIRA 컨소시엄 구성

newsdaybox_top.gif

[2019 08 28 일 수18:27:26

한국해운신문

newsdaybox_dn.gif

해양환경공단(KOEM)  4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8 28 해양공간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KOEM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7 24일부터 8 1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4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해수부는 8 21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점수(60이상을 획득한 KOEM 컨소시엄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KOEM 컨소시엄은 향후 3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먼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레저관광수산업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최초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지만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게 된다이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주변국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발굴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4 해양공간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6월에 해양공간 관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고 7월에 ‘제1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원문출처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