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야하는 규제적합유의 황 함유량은 0.53%까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 양진영 사무관은 9월 18일 개최된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에서 ‘2020년 황산화물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들이 IMO 2020 규제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양진영 사무관은 MARPOL 부속서 6, 부록 6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검증하는 이른바 연료유 샘플링시 황함유량 허용치는 벙커링 당시에는 100%, 본선 보관 및 사용중에는 95%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즉 벙커링 당시는 100%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ECA에서는 0.1%, 나머지는 0.5%를 만족해야하며 본선 보관 및 사용중에는 신뢰도 95%를 충족해야 하므로 ECA는 0.09~0.11%, 나머지는 0.47~0.53%까지 허용된다.
양사무관은 항만국통제(PSC)시 연료유 샘플링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적합유 사용전에 미리 연료탱크 및 공급 파이프 클리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벙커링시 규제적합유를 공급받더라도 연료탱크 및 공급 파이프에 남아 있는 고유황유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연료유 샘플링시 신뢰도 95% 허용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료탱크 및 공급 파이프 클리닝은 직접 인력을 투입해 슬러지를 닦아내거나 MGO를 통한 희석, 분산제 등 케미컬 제품 투입 등의 방법이 있다.
양사무관은 “규제적합유를 사용하는 국적선박들이 PSC에 대비하기 위해 연료유공급서(BDN)를 보관하고 샘플링 위치, 연료유 전환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PSC 점검시에는 미리 휴대용 황 분석기를 보급해 사용중 연료유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무관은 규제적합유 사용시 선박별 연료유 전환 절차서 이행과 선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내에서 0.5% 적합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대처방안, 부적합유인 고유황유의 처리, PSC 벙커 샘플링시 항함유량 기준 초과시 조치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선사들은 0.5% 규제적합유를 공급받을 수 없을 경우 적합유를 공급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FONAR(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을 벙커링 예정 항만당국과 기국, 입항지 항만국 등에 제출해야만 한항차에 한해 부적합유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부적합유는 입항 항만당국에 보고하고 육상시설이나 타선박으로 이송해야 한다. 벙커 샘플링시 기준에 초과할 경우 선장은 기국과 차항 항만당국, 연료유 수급 항만당국, 벙커링 업자 등에게 통보해야한다.
양 사무관은 또한 선사들이 적합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적합유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운항계획 수립시 적합유 공급 가능항만 확인, 용선자 및 화주 등과 연료유 전환을 위한 일정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사무관은 스크러버를 사용해 SOx 규제 대응하는 선박의 경우 스크러버가 1시간이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국과 항만당국에 보고해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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