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이 LNG추진선박이나 전기선박, 하이브리드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IMO의 황산화물배출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최대 사용기간)‘을 강선이나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25년,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은 20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또한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친환경관공선 전환을 위한 ‘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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