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 자주 기항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주어졌던 예선 사용 면제 혜택이 국적선으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선 운영 및 업무 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2일자로 고시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도선사와 예선의 도움없이 출항하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건, 3월 2일 부산신항내 도선중 엔진고장으로 정박중인 선박과 충돌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예선 면제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예선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국내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기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예선 사용 면제 혹은 사용기준 마력 이하 예선 사용을 허가해 줬지만 앞으로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을 비롯한 국적선만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
위험물이나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는 예선 사용 면제 기준을 상향해 1년에 8회 이상, 3년에 18회 이상 국내 특정항만에 입행해야만 예선 사용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수부는 예선 면제 혜택을 국적선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 사례에 비추어 국내항만의 지리적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접안 보조장치인 스러스터(Thruster)를 장착한 선박의 경우 도선사와 선장 협의로 예선 사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도선사가 스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면제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예선 사용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예선면제신청서를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예선 면제 절차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예선사용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이 예선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예선 면제 비대상 선박이 예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적발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장이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항만당국이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면제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 예선 등록 경과기간도 새롭게 부여, 예선사업자가 기존 보유 예선을 감선하고 대체 예선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선 감선과 동시에 대체 예선을 등록하도록 하되 선박의 건조기간 등을 고려해 지방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선급으로 제한됐던 예선의 예항력시험 기관에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이 새롭게 추가됐다. 예선은 신규 등록할 때, 선령 25년 미만까지는 5년마다, 선령 25년 이상부터는 3년마다 한국선급,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으로부터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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