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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항만예선 공동배정제 9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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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예인은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 배정제에 의한 예인선이 예인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지부장 신태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광양항 항만예선사 19개사는 선박입출항법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등에 의거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배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선협 여수지부는 “여수·광양항은 개항하고 지금까지 예선배정방식을 자유계약제로 유지해왔다”며 “그로 인해 예선사들은 과당경쟁, 과다한 영업비지출로 인하여 예선사들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로 인하여 “예선서비스의 질까지 나빠지고 모든 입·출항 선박들이나, 부두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배정제에 참여하는 대표예선사 해도선박 외 18개 예선사는 “공동배정을 하는 목적을 모든 입·출항 선박과 모든 부두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여수·광양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선사용자 및 예선이용자가 우려하는 예선료 과다상승 등은 중앙예선운영위원회가 정한 적정 예선료가 있으니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예선료 등의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적선사의 대표단체 한국선주협회와 중소형유조선사협의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여수·광양항에 가장 적합한 예선료를 합의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배정에 참여하는 모든 예선사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이며 여수·광양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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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7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