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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설비 특별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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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설비 특별보증 제공”
이차보전사업과 연계, 이달 중 보증방안 확정
내년 1월 사업자 신청접수, 4월부터 자금집행
newsdaybox_top.gif[ 1902 호] 2018 년 10 월 08 일 월15:31:54최홍! 석newsdaybox_dn.gif
 (사진생략) 
▲ 지난 5일 개최된 사업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문미희 사무관이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박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증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친환경 설비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에서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보증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은 IMO 환경규제에 따라 국적선사가 장착해야하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탈황장치(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2%를 정부가 지원해 국적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친환경설비는 선박에 장착되는 순간 담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선사들이 설치비용을 온전히 신용대출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문미희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선사들이 친환경설비를 개량하는데 있어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측에서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보증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보증방안은 10월 중에 해수부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조규열 해양보증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공사의 신용보강으로 국적선사가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100% 신용보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비율을 선사가 자담하거나 화주, 기자재업체 등과 펀드를 조성해 부담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특별보증은 물론은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해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후보자 선정 및 추전 등 실제 업무를 해수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문미희 사무관은 이차보전사업의 업무절차와 관련해 사업공고, 사업신청,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 실수요자 결정, 이차보전액 신청 등을 설명하며 이 중 해양진흥공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원 대상 후보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방안이 확정되면 친환경설비의 개량을 원하는 선사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이자 2%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친환경설비 개량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운법 제27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로 대상선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국적선(BBCHP 포함)이 해당된다. 이차보존사업 규모는 내년도 예산으로 40.3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이를 대출규모로 환산하면 약 4030억원 가량이 이른다고 문미희 사무관은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선주협회가 재조사한 2019년 친환경설비 설치 수요인 BWTS 148척(478억원), 스크러버 138척(3155억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사무관은 내다봤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말까지 해양진흥공사 보증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 및 지원방안 방침·시행 지침 등을 제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선사와 설비 제조사, 금융기관 등이 참석하는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국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공고 및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부터는 해양진흥공사에서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초에 사업자 추천 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설비개량 자금 융자가 개시되고 4월 이후부터 이차보전금이 지급되게 된다.

문미희 사무관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친환경 설비 개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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