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25일 발효…선박연료공급업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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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연료공급업을 신규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25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먼저 공사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에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등 급유선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업무와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사업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이 밖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금융지원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정부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