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내년 3월까지 선박 미세먼지 관리…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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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울산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창우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항만 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적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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