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한 LPG 추진선박 국제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LPG추진선박 기준은 지난 2017년 10월 대한LPG협회가 한국선급에 의뢰해 진행한 LPG추진선박 기준 개발 용역의 수행을 통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6월 한국선급이 마련한 LPG추진선박 기준을 토대로 IMO 화물 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의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세계 최초로 LPG연료 추진선박 개발에 대한 의제를 제안했다.
이후 4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6월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들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 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 IMO 환경규제 강화에 친환경 선박 개발 박차
IMO는 선박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선박유의 황 함량 기준을 당초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해 LNG와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를 환경친화적인 선박 연료로 규정하고 이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LNG와 LPG 추진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준은 LNG선박에 대한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LPG 선박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LPG업계는 지난 2016년 ‘LPG 추진선박 개발 컨소시엄’을 발족해 선박 건조 기준 마련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해수부는 국제기준 제정 후 국내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IMO총회에 ‘LPG추진선박 건조기준’을 IMO Code(가스 및 저인화점연료 선박 기준)로 제안해 이번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하는데 기초로 활용돼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 LPG선박 환경성과 경제성 입증
이처럼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LNG나 LPG 등 친환경 가스선박의 환경성과 경제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선급인 영국 로이드선급(LR)은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해양 탈탄소화회의(Maritime Decarbonisation Conference, Asia)’에서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SINTEF)의 보고서를 인용해 선박 연료의 생산부터 운항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LPG의 탄소배출 계수가 가장 낮아 내연기관 선박중에서 환경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LP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적게 배출되고 질소산화물도 15~20% 저감된다.
황산화물은 기존 연료유 대비 99.9%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과 가격에서도 LPG는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북미 세일가스 개발 확대와 러시아 생산 증가 등으로 LPG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량 증가에 따라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PG의 경제성이 급 상승중이다.
LPG는 미국의 세일가스로부터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어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이 확인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와 석유가격은 폭등했지만 LPG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왔다.
연비를 감안하면 LPG 가격은 휘발유의 85%, 경유의 80% 수준으로 경제성 또한 뛰어나다.
국내에서 형식승인 중인 200kW급 LPG선박엔진의 경우 디젤엔진 대비 25% 저렴한 수준으로, 연간 약 7300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다.
◇ LPG 벙커링 인프라 충분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해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후 친환경 LPG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정부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부터 산업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MW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완료해 향후 국제기준이 적용된 친환경 LPG선박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6톤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선정되면서 현행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LPG하이브리드선박 건조와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개조,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PG충전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24m급 친환경 LPG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부착한 중형 선박 건조와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과 운항 실증을 진행해 운항실적을 쌓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 허가의 종류와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실증선박에 고정된 LPG 탱크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해 LPG 벙커링에 대한 특례기준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 기존 법령을 토대로 LPG 벙커링에 대한 실증 기준고시를 만들어 산업부 승인 후 안전 기준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LPG 공급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실증에서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 직접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LPG 충전설비를 통해 선박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LPG는 세계 각국에 1,000개 이상의 저장시설과 터미널, 700여대의 벙커링선이 운행되고 있어 연료수급 안정성이 뛰어나고 추가 투자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LPG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Truck to Ship', 'Ship to Ship', 'Tank to Ship' 방식으로 구분된다.
소량 벙커링에 용이한 ‘Truck to Ship’ 방식은 벌크로리나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 LPG를 공급하는방식으로, 국내에 LPG 벌크로리와 탱크로리가 약 2,800여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중대용량 벙커링에 적용 가능한 ‘Ship to Ship’방식은 소형 LPG VLGC를 통해 선박에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60~3,000톤 규모의 소형LPG VLGC가 39척 운영중에 있으며, 해수부를 통한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대량 벙커링에 적용 가능한 ‘Tank to Ship’ 방식은 LPG 기지에서 선박에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입사와 정유사의 LPG 기지 약 10곳이 이용 가능하며, 별도 설비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LPG 추진선박은 국내에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연료 대비 연료사용량이 7.5~10.5% 절감이 가능하고 연료비도 어선의 경우 8.8%, 관공선은 51.5~66.7%까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양오염 근절과 연안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해 환경편익이 25년간 6조6,223억원에서 7조1,05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LPG 산업 측면에서도 신규 수요 창출과 LPG 기자재 산업과 벙커링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조선-해운 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 선박 산업 선도화를 통한 중소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