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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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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와 가스공사 등 민‧관 10개 기관 협약 체결
LNG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정책적 대안 모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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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민‧관이 손을 잡고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인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민‧관 10개 기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정부 부처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해온데 이어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날 체결되는 협약을 통해 10개 기관은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항만벙커링 운영제도 개편, 정계지(선박 미운항 시 정박지) 및 혜택 마련 ▶LNG벙커링용 선적설비 구축, 관련 법‧제도 개편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선적 설비 구축 및 LNG공급단가 관리 ▶LNG 벙커링 선박의 국내 입급(한국 국적 선박으로 인정) 지원 ▶LNG 추진선박 및 LNG벙커링 선박 발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이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시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운항 예정을 포함해 모두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되고 있다. 내항선의 경우 에코누리호(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230톤급 청항선, 2019), 청항선 및 예선 각각 2척이 도입될 예정이다. 외항선은 지난해 10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2척과 올해 7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선박 2척 등 4척이다.

세계적인 흐름도 배출규제 해역 확대와 함께 미국산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LNG연료 추진선박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LNG연료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실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세계 각국이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정부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은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