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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9월부터 황산화물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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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9월부터 황산화물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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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7 일 화13:32:10

한국해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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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사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2019-20219.12) 따라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평택·당진항  국내 5 항만 인근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함유량 기준 0.1% 적용된다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함유량 기준(0.5%)보다  강화된 수치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2022 1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함유량기준(0.1%) 초과해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IPA 최준욱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조기 시행하는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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