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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SS해운 메탄올로 가는 선박 검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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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스선 전문선사인 KSS해운이 현대미포조선에 메탄올 연료를 쓰는 선박을 발주한 가운데 당국에서 이 선박의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틸알코올(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반영한 한국선급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메탄올은 간단한 알코올 화합물로,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다. 석탄 천연가스와 촉매 반응하거나 바이오매스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온실가스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진 데다 연료분사기술 발달로 질소산화물을 80%까지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LNG와 달리 상온과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과 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 설비를 간단히 개조해 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해양에 배출했을 때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돼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이 메탄올 연료 추진선이 운항하는 가운데 KSS해운은 국내 선사 최초로 지난해 12월 메탄올로 가는 5만t급 MR(중형) 화학제품운반선(케미컬선)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했다. 선박은 2022년 11월 말 완공돼 캐나다 메타넥스(Methanex)가 생산하는 메탄올 수송에 나설 예정이다.

메타넥스의 자회사인 워터프런트쉬핑은 KSS해운뿐 아니라 일본 NYK MOL 메이지해운, 스웨덴 선박투자회사 머린베스트와도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수송계약에 투입되는 동형선 8척은 모두 현대미포조선에서 짓고 있다. 

 

에틸알코올(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향후 수요까지 대비해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반영해 이번에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 유해성 및 구조강도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