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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펀드로 건조한 선박, 취득세 감면...2.02→1.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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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업계 소통릴레이 요구안 수용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6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원양업계 소통릴레이에서 원양선사가 요구한 바 있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선박 취득세 감면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안전펀드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선박 건조대금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 융자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감면 요구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취득세가 2.02%에서 1.01%로 낮아지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양선사가 조업을 목적으로 원양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1.0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기본 취득세는 2.02%이지만 절반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펀드로 건조하는 선박에는 이 같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해당 원양선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 직접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 방식과 펀드를 조성하면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선박 건조를 발주하고 이를 원양선사에 리스해주는 방식 등이 있다. 하지만 제공해야 할 담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선사는 펀드방식을 이용한다.

펀드 조성 과정에서는 해당 원양선사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만들어지고 선박 발주는 이 SPC가 하게 된다. 이후 건조가 끝나면 SPC에 참여했던 원양선사가 SPC로부터 건조된 선박을 리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건조된 배는 조업목적이 아니라 SPC가 리스를 해주기 위해 건조한 것으로 여겨져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취항한 아그네스·승진수산 두 척의 원양 오징어 채낚기 선박도 2.02%의 취득세를 부산시에 납부했고, 2021년도 건조가 완료되는 3척의 선박도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업계가 문성혁 장관 주재로 지난 6월 11일 열린 ‘원양업계 소통릴레이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건의한바 있고, 해수부는 선사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석상 이견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해석을 요청·협의했다”면서 “이어 행안부의 검토결과 안전펀드로 건조한 원양선박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안전펀드를 이용해 건조하는 선박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양선사가 SPC로부터 리스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금을 다 갚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박은 원양선사의 소유가 된다”면서 “이런 점들이 이번 취득세 감면안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