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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양 선박 연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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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해양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FuelEU Maritime Deal)의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 10월 해양 연료의 온실가스 농도 제한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대형 선박 소유주들에게 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색수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지 약 5개월 만이다. 

EU 내의 해양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EU 연간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한다./pixabay


EU 내의 해양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EU 연간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한다./pixabay
항공연료 법과 달리, 이 해양연료 법안은 운송에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지만,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선박의 해양 연료 배출은 2025년 기준 2%, 2050년 기준 80% 감축될 예정이다.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은 2025년 기준 2%, 2030년 기준 6%, 2035년 기준 14.5%, 2040년 기준 31%, 2045년 기준 62%, 2050년 기준 80% 등 5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에는 탄소 외에도 메탄과 이산화질소의 배출량 감축도 포함된다. 

2030년부터 EU의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EU 국가 내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도 육상 전력공급 장치에 연결해야 하며, 연료 연소 방지를 통해 대기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벌금은 해양 부문의 탈탄소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 연료법은 해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50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2028년 법안을 재검토해 소형 선박에도 탄소 삭감 요건을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의회의 수석 협상가인 외르겐 워보른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 법안은 해양 탈탄화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야심 찬 방법을 제시한다. 아직 해양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 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연료 시장, 활성화될 가능성 커

2세대 바이오 연료와 수소 기반 합성 연료와 같은 저탄소 연료가 현재 석유와 비교해 적게 사용되고 있으나, EU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연료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34년까지 EU 내 운송 연료의 최소 2%가 녹색 전기로 만들어진 E-연료(E-fuel)로 구성되어야 한다. 

세계해상운송평의회(WSC)의 유럽 담당 이사 짐 코벳은 이 법이 유럽의 저탄소 연료 수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칭찬했다. 그는 “이 협정에 따라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제로 연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의 폐기물 기반 및 첨단 바이오연료협회(EWABA) 사무총장 엔젤 알바레즈도 이 협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그는 “우리 업계는 새로운 EU 해양 탈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운업계에 대한 납품을 대폭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EU 의원들이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주타 파울러스 조사위원은 이번 합의가 기후 정책 관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을 지속가능한 연료와 선박용 추진 엔진의 R&D 선두주자로 만드는 대신, EU는 2020년대를 극소량의 수입 쿼터로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합성 연료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운 업계에서 지속가능한 연료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많은 예외로 인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규제 요건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