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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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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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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2018 12 10 일 월16:26:45

한국해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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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선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친환경선박법안) 12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친환경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

국제해사기구(IMO) 2016 10월 열린 제70 MEPC에서 2020년부터 전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상한을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것을 결정, 이를 어길 경우 운항 제한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스위스 은행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친환경 선박 시장이 향후 5년 이내 28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많은 조선소와 선박기자재업체들이 구조조정과 폐업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친환경선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친환경선박법안 통과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지역단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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