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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여파로 2년째 국가필수선 88척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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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여파로 2년째 국가필수선 88척 못 채워

컨테이너선 여전히 부족, 유조선·벌크선도 줄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비상시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총 88척을 지정토록 돼 있는 한국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이 한진해운 파산사태 이후 2년째 척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 8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총 73척을 지정하는데 그쳐 2017년(76척)에 이어 88척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한진해운 사태로 컨테이너선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른 국적선사들 마저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을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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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진해운 선박. 사진/연합뉴스


한진해운 파산 직전인 2016년 국가필수선박 총 88척 중 컨테이너선은 22척이었지만 이중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13척이 매각 처분되면서 2017년 9척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벌크선 등 다른 선종도 빠지면서 2017년말 국가필수국제선박은 69척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올해는 SM상선의 컨테이너선이 필수선대로 편입되고 가스선대 추가 확충으로 다시 국가필수국제선대는 73척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15척이던 유조선이 올해 8척으로 줄어들고 벌크선도 22척에서 20척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전체 척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해수부는 필수선박 지정 기준과 손실보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필수선대를 조속히 원래 목표인 88척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나 연내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2년째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척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진해운 파산 여파가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여기다 국적선사들이 자사선을 필수선박으로 지정받기를 꺼려하는 탓도 있다. 필수선대 지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국적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수선으로 지정돼 봐야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필수선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장도영 기자 tonio@bstoday.kr

출처 - 한국해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