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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지킬 지도선 3척 건조 사업 멈춰…입찰 수주업체, 허위 서류 제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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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톤급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 /서해어업관리단 

중국 어선이 서해 지역에 들어와 우리 수산물을 남획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관리할 최신형 지도선 건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해역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021년 발주한 ‘신형 하이브리드 지도선 3척 건조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가 드러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당초 해당 선박의 인도는 내년 1~2월로 예정됐지만, 선박 건조가 중단되면서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재입찰 등의 과정을 밟으면 당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1년 8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발주한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 사업’이다. 배 1척당 245억원 가량이 투입, 총 예산 규모가 700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해당 선박은 연·근해 및 원거리 해역에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전기모터·배터리 추진 + 경유 엔진 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육상과 선박간의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및 어선안전조업모니터링(VMS)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장착될 배였다.

해당 선박 건조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전남 목포 소재의 J조선이다. 배를 짓는 과정에서 수주전 경쟁업체였던 Y중공업이 ‘직접 생산 기준 위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J조선과 Y중공업의 소송전은 국내 대형 로펌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관리단 측은 J조선이 낸 서류를 재확인한 결과 허위 서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 건조 작업은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J조선과 서해어업관리단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해당 계약과 관련해선 조달청과 업체의 계약 해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리단 측은 해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잔여 건조작업에 대한 신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반 정도 짓다 만 3척의 선박은 어업관리단이 인수한 후, 후반 작업을 이어갈 업체가 결정되면 옮길 예정이다.

현재 서해어업관리단은 J조선에 총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기성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등을 문제삼아 향후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를 막는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후속 징계를 조달청에 건의했다고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전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해역 보호 및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책임져야 할 지도선 건조 작업이 수주업체의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되게 됐다”면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국가계약법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역 지킬 지도선 3척 건조 사업 멈춰…입찰 수주업체, 허위 서류 제출 적발 - 조선비즈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