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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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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
- 해수부,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 50% 이상 감축 목표 -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 항만·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3월에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20. 1. 1. 시행)과 함께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 및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정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이전에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여 항만 인근 지역주민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6년 : 34,260톤 → 2022년 : 16,000톤 미만

현행 대책(‘18. 1.)과 비교할 때 적용대상을 강화?확대하거나 시기를 앞당긴 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을 확대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까지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관공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펀드·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
 
우선,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12개 항만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연도별 설치계획도 올해 말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참고로 지난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세계 1,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엠에스씨와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선사 등과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환경부 및 항만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측정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저감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항만과 어항 공사 현장 중 정부시행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해양수산부도 고농도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여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출입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하역사, 항운노조 및 수협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은 항만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